사회 전국

인천시, 국내외 투자기업에 고용보조금 지원

인천시청 청사. 사진제공=인천시인천시청 청사. 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는 국내외 투자기업이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할 경우 고용보조금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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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고용보조금 지원은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신규 고용을 기준으로 초과 인원 1인당 최대 50만 원 이내, 최대 6개월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시가 유치한 국내 기업의 경우 인천 이외의 지역에서 인천으로 이전한 기업의 본사·공장·연구소·연수원이 대상이며 인천시민 30명을 초과해 신규 고용했을 때 지원받을 수 있다. 외국인 투자기업은 외국인 투자 비율이 30% 이상이며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5년 이내인 인천 소재 기업으로 지난해 연간 신규 고용 인원이 전년 대비 20명을 초과해야 한다.

고용보조금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지원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구비해 인천시청 투자유치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15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서 양식은 인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천=장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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