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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돈스파이크, 2심서 징역 2년 법정 구속…"엄벌 필요"

선고 공판 출석하는 돈스파이크 / 사진=연합뉴스선고 공판 출석하는 돈스파이크 / 사진=연합뉴스




대량의 마약을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는 작곡가 돈스파이크(46·김민수)가 항소심에선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5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창형 이재찬 남기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80시간의 약물중독 프로그램 이수와 3,985만 원여의 추징금도 명했다.



재판부는 "여러 명을 불러들여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나쁘며 사회에 심각한 악영향이 필요해 엄벌이 필요하다"며 "이 범행을 알선하거나 방조한 공범보다 죄질이 더 가볍다고 보기 어렵기에 처벌 형평성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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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스파이크는 2021년 텔레그램 등을 통해 4,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지인들과 총 14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7차례 건네고 20g가량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1심은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3,985만 7500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도 명령했다.

허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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