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시민이 합심해 음주운전 차량을 추격해 붙잡았다.
경남경찰청은 부산에서 양산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운전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4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난 4월 30일 낮 부산시에서 경남 양산시까지 약 15㎞ 거리를 승합차를 몰고 운전했다.
A씨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가 다가가자 그대로 차를 몰고 달아났으며 시속 100㎞ 속도로 도주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기까지 했다. 결국 A 씨는 차를 버리고 달아났지만, 도주 20여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이 과정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한 시민이 A씨 차량을 추격하고, 차량을 가로막는 등 검거를 도왔다. 경찰은 검거를 도운 시민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