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08명이 명단공개 등 제재조치를 받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제30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108명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를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명단공개 6명, 출국금지 71명, 운전면허 정지 31명 등이다.
지난 2021년 7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가 도입된 이후 제재조치 요청 대상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1년 하반기 27명이었던 대상자는 2022년 상반기 151명, 2022년 하반기 208명으로 늘었다. 올해 들어서는 2월 97명, 4월 86명, 6월 108명 등으로 상반기 제재조치 대상자는 총 291명이다.
제재조치 시행 이후 양육비 채무액 전부를 지급하는 등 양육비 이행에도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1년 간 ‘양육비 채무 전부 지급 현황’에 따르면 명단공개 대상자 중 2명, 출국금지 대상자 중 7명, 운전면허 정지 대상자 중 17명이 양육비 채무를 전부 지급했다. 다만 출국금지 대상자 7명 중 5명은 운전면허 정지 처분과 중복되며, 2명은 명단공개 대상자와 중복된다. 일부 지급한 대상자는 명단공개 4명, 출국금지 7명, 운전면허 정지 22명 등이다.
한편 양육비 채무 일부를 이행한 뒤 향후 지속적으로 이행하겠다는 양육비 채무자의 의사를 확인한 뒤 제재조치를 취하한 채권자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