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앞 못 보는 암 투병 80대 노모 살해하고…아들의 '황당 변명'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법원. 연합뉴스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법원. 연합뉴스




암 투병 중인 80대 모친을 폭행해 숨지게 한 아들에게 징역 1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7일 경기 의왕시 자택에서 안방 침대에 누워있던 87세 모친을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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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인 A씨의 모친은 당시 유방암 투병 중인 시각장애인 1급으로 앞을 보지 못해 거동이 불편한 상태였다. A씨는 다른 가족의 도움 없이 혼자 노모를 돌봐야 하는 상황에 큰 불만을 품은 터에 다른 가족들이 자신을 타박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긴급체포 후 "가족들이 나를 돌봐주지도 않으면서 엄마는 유방암 3기라 건강도 안 좋고 눈도 안 보이는데 내가 매일 지옥에 있는 것 아니냐"라며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주먹으로 엄마를 천국에 보내드렸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저항도 못하고 생을 마감한 것으로 보인다. 아들에게 살해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은 이루 가늠하기 어렵다"면서도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피해자와 함께 살며 수발하거나 간병했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을 참작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심신미약이 아닌 심신상실 상태였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며 형량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했다.

대법원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살펴보면 징역 10년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김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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