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위조해 11억원을 편취한 ‘무자본 갭투자’ 사기 조직의 총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이완희 부장검사)는 부동산의 전입세대 열람내역 등을 위조해 건물에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속여 대출을 받은 사기 조직의 총책 A(26)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일당은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전세 보증금으로 매수 잔금을 내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부동산 소유주들을 모집했다. 이후 이들은 서류를 위조해 임차인을 임의로 다른 주소지로 전출시켜 마치 부동산에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조작해 대출업체로부터 총 19회에 걸쳐 11억206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A씨와 함께 공모한 상담원과 서류전달책 등 2명의 공범을 먼저 구속 기소하고 또 다른 공범 1명을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게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 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문서위조 및 행사, 주민등록법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들 조직을 통해 대출업체로부터 대출받은 부동산 소유자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는 등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