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해외로 유출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국제사법 공조를 통해 국내로 환수했다.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을 국내로 환수한 최초의 형사사법 공조 사례다.
법무부는 대만과 형사사법 공조를 통해 지난 15일 보이스피싱 피해자 A(71) 씨의 피해금 4510만 원을 국내로 환수했다고 18일 밝혔다. 피해금은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정부합동수사단을 통해 피해자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A 씨는 2019년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평생 모은 예금의 절반 가량인 5000만 원을 잃었다. 법무부는 피해금을 챙긴 대만인 수거책이 사건 발생 다음 날 출국했다가 대만 공항에서 체포된 사실을 확인하고, 현지 당국에 압수된 4510만 원의 반환을 요청하는 형사사법 공조 절차를 개시했다.
양국은 형사사법 공조 조약의 부재 등으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건 내용과 신속한 범죄수익 환수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피해금 이전 방식과 절차에 합의해 환수할 근거를 마련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는 대만 당국과 수차례 실무 협의를 통해 사건 발생 4년 만인 지난 15일 피해금을 국내로 환수하는 데 성공했다. 환수액은 피의자가 사용하고 남은 현금 전액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해외로 유출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국내로 환수한 최초의 형사사법 공조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국제 공조를 통해 해외로 유출된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을 철저히 환수해 피해 회복에 노력하는 한편 해외에 도피한 보이스피싱 사범의 국내 송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