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30년까지 첨단 복합 비즈니스센터로 건립하려고 했던 ‘상암DMC랜드마크’ 용지가 응찰자 없이 유찰됐다. 엄격한 사업신청 자격과 제한적인 용도, 초고층 건물에 대한 공사비 압박 등이 유찰 원인으로 꼽힌다.
18일 서울시는 상암DMC 랜드마크 용지의 매입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응찰자가 없어 유찰됐다고 밝혔다.
시는 이곳에 2030년까지 서부권 경제 활성화와 중심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랜드마크 빌딩’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용지는 상암동 1645번지와 1246번지 일대 총 3만 7262㎡로 예정가격만 8253억원에 달한다.
이번 유찰을 두고 개발업계에서는 시가 원하는 방향과 민간개발업계가 처한 현실의 간극이 해소되지 못했다는 의견이 나온다. 민간투자로 ‘복합 비즈니스센터’를 짓겠다고 했으나 제한적인 용도, 엄격한 사업신청 자격, 초고층 빌딩 건립에 대한 공사비 압박 등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취지다.
일례로 시는 이번 공고에서 연면적의 50% 이상을 숙박·업무·문화시설로 한정했다. 미디어·엔터테인먼트(M&E), 정보통신기술(IT) 등 기존 DMC 유치업종 외에 증강현실, 블록체인 등 혁신성장 산업분야 업종도 입주할 수 있도록 했으나 상업용도에서 오피스텔을 제외하고 주거용도(공동주택, 오피스텔)를 지상층 연면적의 20% 이하로 규정해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다는 평가다.
개발업계의 한 관계자는 “해당 부지를 공동건축할 시 초고층 건축물(층수 50층 이상 혹은 높이 200m 이상)로 짓도록 규정했는데 이럴 경우 3.3㎡당 공사비가 최소 1500만원 이상 소요될 것”이라며 “경제적인 여건을 고려하면 현재 강남·여의도 등 핵심지역을 제외하고 사무용 위주로 초고층 건물에 대한 사업성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시는 이번 공고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되 초기 설립자본금을 총사업비의 10% 이상으로 하도록 했다. 초기 설립자본금만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자 지난 3월 이뤄진 서면질의에서 “총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건축허가 완료 전에 일시로 납부하는 조건이 사업 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견이 서울시로 접수되기도 했다.
이번 유찰을 포함해 해당 부지 개발 사업은 번번이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2008년에는 사업비 3조7000억원을 들여 133층 규모의 빌딩을 조성하는 방안으로 개발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대우건설 등 25개 출자사로 구성한 서울라이트타워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2012년 매매계약이 해제됐고 대규모 공터로 방치되고 있다. 이번 매각에서 신청서가 들어오지 않은데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미응찰 원인을 분석하고 업계 의견수렴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이른 시일 내에 공급방안을 다시 결정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