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글로벌 기업 임직원이 스톡옵션 등 본사에서 받은 해외 상장 주식을 거래할 때도 국내 증권사를 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 증권사를 통해 매매하거나 해외 금융 기관에 거래 자금을 예치할 경우 외국환거래법 등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은 19일 “글로벌 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등 주식보상제도 수혜 대상이 확대되면서 국내 임직원의 해외 상장주식 매매가 증가하고 있다”며 “해외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매매할 경우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외국환거래법과 자본시장법은 해외 상장주식을 매매할 때 국내 투자중개업자를 통하도록 규정한다. 또 매매 자금을 해외 은행 등 금융 기관에 예치하면 국내 외국환 은행에 이를 사전 신고하도록 정한다.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면 위반 금액에 따라 과태료, 경고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50% 감경받는다.
금감원은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해외 상장주식을 매매할 때 국내 투자중개업자에 신청해 외화 증권을 본인 계좌로 입고한 뒤 매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