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세균 '바글바글' 이 '닭갈비 철판볶음밥' 먹지 마세요"…식약처, 판매 중단·회수 조치

동원홈푸드 '닭갈비 철판볶음밥' 세균발육 기준 규격 부적합

식품안전의약처(식약처)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처분을 내린 동원홈푸드 ‘닭갈비 철판볶음밥’. 사진=식약처 제공식품안전의약처(식약처)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처분을 내린 동원홈푸드 ‘닭갈비 철판볶음밥’. 사진=식약처 제공




동원홈푸드 ‘닭갈비 철판볶음밥’이 세균발육 기준 규격 부적합 판정을 받아 판매 중단됐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동원홈푸드 ‘닭갈비 철판 볶음밥’이 판매 중단 및 회수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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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제품의 구성품 중 ‘달콤짭쪼름한 닭갈비 볶음 소스'가 세균발육 기준 규격 부적합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세균발육 기준 규격 부적합이란 멸균 포장된 제품을 특정 조건에 노출했을 때 세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가 된 구체적인 제품은 닭갈비볶음밥 유통·소비기한 2024년 1월 13일, 2024년 1월 15일, 2024년 1월 27일 구성품 중 닭갈비 볶음소스(2024년 5월 31일)다.

바코드번호는 8809451526266이고, 포장단위는 270g(구성품 중 닭갈비철판볶음밥: 60g)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차민주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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