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조민 포르쉐 탄다' 발언 가세연 전원 무죄…법원 "공적 관심사에 해당"

강용석 변호사가 2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강용석 변호사가 2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를 탄다고 발언한 강용석 변호사 등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2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빨간색 포르쉐를 운행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한다"며 "피해자의 명예훼손적 표현을 했다 하더라도 의혹 내용이 조 전 장관과 관련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강 변호사 등은 2019년 8월 가세연 방송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지난 3월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번도 외제차나 스포츠카를 몰아본 적이 없다"고 증언한 바 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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