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조국 딸 포르쉐 탄다” 주장한 강용석 등에 검찰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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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한 강용석 변호사를 비롯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진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 심리로 열린 강용석(사진)·김세의·김용호씨의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 재판에서 강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세의씨와 김용호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씨 등은 2019년 8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유튜브에 공개하고 "조씨가 빨간색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며 허위 사실을 방송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조씨를 '부산대 의전원 포르쉐녀'라고 지칭하기도 했는데 조씨의 실제 차량은 2013년식 아반떼 차량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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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조씨는 지난 3월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번도 외제차나 스포츠카를 몰아본 적이 없다"며 가세연이 조씨가 탔다고 지목한 '빨간색 포르쉐'는 다른 사람의 차량이라고 증언했다.

가세연 측 변호인은 문제의 발언이 당일 전체 방송 내용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하며 조 전 장관의 청렴성을 논의해 공익 증진이 목적이었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를 주장했다. 또 문제의 발언으로 인해 조씨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 것도 아니라는 취지로 항변했다.

김세의씨는 최후변론에서 "조 전 장관의 재산과 관련해 본인뿐 아니라 일가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호씨는 "조씨를 비난할 의도는 전혀 없었고 조 전 장관을 검증하려는 공적인 마음만으로 방송했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재판장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발언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0일을 1심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앞서 조 전 장관과 조민씨, 아들 조원씨는 가세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해 작년 6월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가세연과 출연진이 조 전 장관에게 1000만원을, 조민씨에게 3000만원을, 조원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 재판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양측이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김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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