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기업이 사모펀드 설립하면 공정위 M&A 신고 면제된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정위, 독과점 가능성 높은 M&A 심사에 집중

M&A 기업이 독과점 해소방안 마련하도록 보장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의 기업결합(M&A) 신고 의무를 축소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업결합 신고 건수가 4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M&A 신고 면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 또는 매출액이 3000억 원 이상인 회사가 300억 원 이상의 회사의 지분을 20%(상장회사는 15%) 이상 취득하거나 회사를 합병하는 경우, 대규모 회사 임직원이 다른 회사 임원을 겸임하는 등은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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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사모펀드(PEF) 설립, 상법상 모자 회사 간 합병 또는 영업 양수·양도, 다른 회사의 임원 총수의 3분의 1 미만을 겸임하는 경우로서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을 겸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계열사 간 합병의 경우 피합병회사의 자산·매출을 계산할 때 계열사 합산 없이 자체 규모만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기업의 M&A 신고 부담을 덜어주고 독과점 가능성이 높은 M&A 심사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개정안이 통과시 기업결합 신고 건수가 약 42%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작년 신고된 1027건 중 431건이 관련 유형이었다.

개정안은 M&A로 독과점 폐해 등이 우려될 때 결합 당사 기업이 스스로 경쟁 제한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공정위가 비공식적으로 기업 의견을 들은 뒤 시정조치(승인 조건)를 직접 설계했지만 앞으로는 기업이 직접 의견을 낼 기회를 공식 보장하게 된다.

다만 공정위는 자진 시정방안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최종적인 시정조치 내용 결정 권한을 갖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진 시정방안 제출 제도는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등 대부분의 경쟁당국이 이미 운영 중”이라며 “기업이 보유한 풍부한 시장 관련 정보 등이 활용되면 시정조치의 효과성과 이행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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