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은 고객들이 실물 여권 없이도 시내 면세점 쇼핑을 할 수 있도록 ‘모바일 여권서비스’를 도입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관세청이 지난해 9월 면세산업 활성화를 위해 시내면세점에서 스마트폰 인증으로 신원 확인 및 면세품 구매를 허용한 데 따른 것이다. 모바일 여권 서비스는 이날 서울 명동본점과 월드타워점에 먼저 시작됐으며, 향후 승인 절차를 거쳐 부산점과 제주점 등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롯데면세점 앱 내에 모바일 여권을 등록하면 최대 10년 유효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를 위해 디지털 분산 신분증명(DID) 특허를 보유한 로드시스템과 협업해 시스템을 개발했다”며 “여권의 유효기간과 체류기간은 외교부와 법무부의 공공전산망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검증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