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22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4441가구 입주자 모집

전국 15개 시·도서 매입임대 입주자 모집

청년 2232가구·신혼부부 2209가구 공급

대전에 위치한 LH 매입임대주택의 모습. 사진 제공=LH대전에 위치한 LH 매입임대주택의 모습. 사진 제공=LH




국토교통부는 이달 22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2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2232가구, 신혼부부 2209가구 등 총 4441가구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8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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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Ⅰ 유형’ 1492가구와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Ⅱ 유형’ 717가구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에는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일부 유형(신혼부부Ⅱ)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682가구)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중기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8월 말부터 입주가 가능한 청년 매입임대주택이 개강 전 주택을 찾고 있는 대학생을 비롯한 청년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해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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