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박광온 "노란봉투법 통과에 최선…尹 거부권 명분 사라져"

"노조 적대시 해선 안돼…與, 입법 논의에 참여해야"

"與, '후쿠시마 오염수 특위·청문회' 합의 이행하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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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최근 대법원 판결은 이제 국회가 이 문제에 응답해야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사라졌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영국에서는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노조 규모에 따른 상한액을 별도로 두고 있지만 실제로 청구한 사례는 없다”며 “이유는 노사 분쟁의 책임을 물어 과거로 돌아가기보다는 앞으로 나아가는 게 공동체의 이익이라는 영국의 사회적 합의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 통합과 복지국가를 실현한 국가들의 공통점은 노사가 상생하고 노사민정이 사회 대통합을 이뤄낸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이 교훈을 익히 새기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노동자와 노조의 합법 활동을 적대시하는 행동은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며 “여당은 민주당과 진지하게 논의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여야의 합의 이행을 촉구하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핵 물질 검증 특위를 구성하고 청문회를 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게 2주일이 지났다”며 “하지만 합의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7월이면 도쿄전력이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할 것이라는 시간표까지 나오고 있다”며 “국회가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하고 단호하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책무를 다 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당에게 이행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반드시 합의를 이행해서 특위 구성과 청문회 실시를 할 수 있도록 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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