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민간 키즈카페에 안전성과 편의성을 적용한 ‘서울형 인증제’를 도입한다.
서울시는 안전과 위생, 편의 등의 인증 요건에 부합하는 민간 키즈카페를 서울형 키즈카페로 인정하는 제도를 추진하고 키즈카페 확충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시는 민간 키즈카페와의 상생 방안의 하나로 서울시가 주도하는 ‘서울형 키즈카페’ 내에서 식음료 판매와 외부음식 배달을 금지했다. 또 키즈카페 이용시간도 사전 예약제을 통해 매일 2시간씩 3회차만 운영했다.
올해는 민간과의 상생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민간 키즈카페를 대상으로 서울형 인증제를 도입한다. 다음달 중 민간 키즈카페 서울형 인증제 참여 업체 모집을 시작한다. 서울형 인증을 받은 민간 키즈카페는 오는 9월부터 내년 9월 말까지 각종 혜택을 받게 된다.
올해는 시범운영으로 25개소를 인증하고 내년부터 지속적으로 인증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형으로 인증된 민간 키즈카페는 ‘서울형키즈카페머니’ 사용처로 등록돼 이용자에게 할인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서울형키즈카페머니는 서울형 인증 키즈카페가 확정되는 9월 초와 11월 초 두 차례에 걸쳐 발행할 계획이다. 서울페이플러스를 포함한 5개 앱에서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다.
올해 시는 구매 시 20%가 할인되는 서울형키즈카페머니를 약 41억 원 상당으로 발매할 예정이다. 서울형키즈카페머니는 구매 시 2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서울형키즈카페머니로 결제하는 경우 평일 입장료를 10% 추가 할인받을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민간 키즈카페에 ‘서울형 인증제’를 도입하고 20% 할인 혜택이 있는 전용 상품권을 출시해 사업주와 양육자, 아이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나가고자 한다”며 “서울형 키즈카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모든 아이들의 놀이권을 보장하는 서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