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금감원 "내부통제 적극 관리 해야…사고 발생시 당국에 수시보고"

2023년 상반기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에 적극적인 내부통제 관리를 당부했다. 금융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당국에 수시 보고를 활성화 해달라고 주문했다.



금감원은 22일 여의도 금감원에서 '2023년 상반기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는 은행 지주 8개사와 은행 20개사의 내부통제 업무 담당자 120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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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금감원 부원장보는 "은행의 크고 작은 금융사고가 반복되는 기저에는 영업실적이나 업무 편의를 우선시해 업무절차 미준수를 용인하거나 법규상 최소한의 절차만 지키면 된다는 소극적인 태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부통제와 관련해서는 "영업점의 일일자점검사 등 사고 예방 기능이 충실히 작동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향후 금융사고 발생 시 은행이 사고의 내용, 발생 경위, 원인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금감원에 수시로 보고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최근 은행의 업무위탁 증가, 디지털 전환에 따른 제3자·ICT 리스크가 커진만큼 경영진 및 이사회의 적극적인 관리도 당부했다.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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