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 해명을 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본격 수사에 돌입했다. 김 대법원장의 임기가 올해 9월까지인 만큼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박혁수 부장검사)는 최근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김 부장판사는 김 대법원장의 의혹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재직한 인물로, 전후 사정을 잘 아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올해 초 김 부장판사를 방문해 조사한 적이 있는데, 추가로 조사할 필요성을 확인하고 소환조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사법농단’ 사건으로 국회에서 탄핵안이 거론된 임 전 부장판사가 사표를 내자 임 전 부장판사에게 탄핵안이 통과될 가능성을 언급하며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 이후 언론을 통해 대법원장이 현직 판사에 대한 탄핵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탄핵 문제로 인해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다만 김 대법원장과 임 전 부장판사의 대화 녹취파일이 공개되며 거짓 해명을 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녹취파일에는 김 대법원장이 "사표 수리, 제출 그런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한다”며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라고 발언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 (대법원장이)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아”라고도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민의힘은 2021년 2월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