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는 중국 개정 반간첩법의 영향으로 중국 현지에서 활동 중인 기업·교민·한인교회·유학생 등 중국 체류자·여행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중국은 지난 2014년 제정된 반간첩법을 지난 4월 대폭 개정해 다음달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개정된 반간첩법에 따르면 간첩행위의 정의와 법적용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간첩 활동의 정의도 ‘국가 안보 또는 이익과 관련된 기타 문서, 데이터, 자료, 항목을 훔치거나, 엿보거나, 구매하거나, 불법적으로 제공하는 활동’을 추가했다. 적용 범위가 모호해 자의적인 법 적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처벌 대상 기밀 유출 범위의 경우 ‘기타 국가 안보와 이익에 관련된 문건, 데이터, 자료, 물품’으로 확대했다. 이에 법적으로는 비밀로 분류되지 않은 자료를 유출해도 처벌할 수 있다.
특히 간첩행위로 의심될 경우 국가기관이 신체나 물품을 검문할 수 있도록 하고 데이터 열람 및 개인정보 조회 권한도 부여해 공권력의 입김이 세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에 따라 “우리 국민들이 중국 여행지에서 사진 촬영시 국가안보 및 이익에 관계되는 군사시설 및 보안통제구역 등을 주의해야 한다”며 “특히 시위현장을 방문하거나 찾아가는 것도 반간첩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중국에서 우리 기업들의 기업활동 위축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우리 기업이 현지에서 컨설팅업체를 고용해 시장조사를 하는 등의 행위가 문제가 될 수 있어 기업활동에 제약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기자나 학자들의 경우 중국 정세나 북한 문제에 대해 현지인들과 면담하거나 북중 접견지역을 촬영하는 경우 등에도 반간첩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이에 외교부는 당분간 중국 입국시 여행객들에게 개정 반간첩법 실시 관련 멀티미디어메시지(MMS)를 발송할 예정이다. 주중대사관도 공지문·설명회 등을 통해 현지 기업인 등과 소통하며 주의 사항을 적극 알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