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정장선 평택시장 '제3자 뇌물 혐의' 압수수색

평택시청·평택에코센터 등 5곳 압수수색

선거 캠프 시절 측근과 H사 용역계약 체결하게 해준 의혹

대가로 제3자가 돈 받게 해준 ‘제3자 뇌물수수’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장선 평택시장이 지난 5월 26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장선 평택시장이 지난 5월 26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정장선 평택시장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정 시장은 평택에코센터 사업 과정에서 일부 용역을 부당하게 체결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2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정 시장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은 평택시청, 평택에코센터, H사 환경사업부, H사 자회사 전 대표 주거지, 정 시장 측근 A씨 주거지 등 5곳이다.

관련기사



경찰은 정 시장이 평택에코센터 사업을 맡은 H사 자회사가 후보 시절 자신의 선거 캠프에서 활동한 A씨 측과 용역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줬다고 보고 있다. 청탁은 정 시장이, 용역 계약 대가 차원의 돈은 다른 사람이 받았다고 보고 정 시장에게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제3자 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이 받게 하는 경우 적용한다.

평택에코센터는 경기도 평택시와 안성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면적 5만 8000㎡ 규모의 국내 최대 환경복합시설이다. H사 자회사는 평택에코센터 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뒤 2016년 착공에 나섰다. 평택에코센터는 2019년 12월 준공식을 열고 운영에 들어갔다.


박신원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