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축구연맹은 22일 제6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인종차별적 언급을 한 울산 현대 소속 선수 박용우, 이규성, 이명재와 울산 구단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박용우, 이규성, 이명재에게는 출장정지 1경기와 제재금 1500만 원이 각각 부과됐다. 해당 대화에 참여했으나 인종차별적 언급을 하지 않은 정승현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울산 구단에는 팀 매니저의 행위와 선수단에 대한 관리책임을 물어 제재금 3000만 원의 징계를 부과했다.
연맹 상벌위는 “선수들이 특정 인종이나 개인을 비하하거나 모욕하려는 의도를 가졌던 것은 아니지만 피부색과 외모 등 인종적 특성으로 사람을 구분하거나 농담의 소재로 삼는 것 역시 인종차별 내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징계 양정에 있어서는 차별적 인식이 내재된 표현을 SNS에 게시한 경우에 관한 해외 리그의 징계 사례들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맹은 향후 유사 사안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선수단 대상 교육과 인권의식 강화에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