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검사 탄핵’ 꺼내든 巨野, 검찰 수사마저 겁박하겠다는 건가


더불어민주당이 강경파 의원 모임 ‘처럼회’를 중심으로 현직 검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를 추진하고 있다. 김용민 의원 등은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접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거나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보복 기소에 관여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에 착수했다. 22일까지 발의 요건 100명 의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50여 명이 해당 탄핵소추안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거대 야당의 검사 탄핵 움직임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등 민주당 관련 검찰 수사가 잇따르는 가운데 시작됐다. 특히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직후여서 또 하나의 ‘이재명 방탄’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더구나 김 전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검사들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거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유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혐의가 있는 검사도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들을 징계하려면 탄핵밖에 방법이 없다”며 탄핵 소추를 밀어붙이고 있다. 심지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몇 사람을 이번 기회에 탄핵 소추하지 않으면 총선에서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달라고 할 명분이 없을 것”이라는 황당한 궤변을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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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65조에는 ‘공무원이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만 국회의 공직자 탄핵 소추가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고 규정됐다. 2021년 민주당 주도로 가결했던 임성근 판사 탄핵 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됐던 일을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다. 민주당이 무죄 선고를 받았거나 불기소 처분된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는 것은 민주당 인사들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사들을 겁박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심을 자초한다. 검사들을 압박해 이 대표 체포와 돈 봉투 살포 사건의 수사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다. 민주당은 검사 탄핵 소추를 밀어붙일 경우 문재인 정부 당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강행했다가 부메랑을 맞은 아픔이 내년 총선에서 재연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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