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경기도청 구청사 신관에서 도 내 시·군 전세피해 상담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전세피해 신청서 접수 및 상담 실무교육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도의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 대책과 센터 운영현황, 시?군 전세피해 상담소 역할, 상담 매뉴얼과 자주 묻는 질문 등의 내용으로 교육이 이뤄졌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담당자, 변호사가 참석한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이날 교육은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 시행에 따라 각 시·군에 설치된 상담소에서 피해접수, 상담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비한 것이다.
센터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이경선 센터장은“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거리상의 문제로 피해자 접수 및 상담에 불편함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우리 센터는 시?군 상담소에서 도민에게 편의를 원활히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피해자분들의 아픔까지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앞서 센터는 현재 6133건의 금융 및 법률 등 콜센터 상담을 진행했다. 총 807명의 방문 상담을 받았다. 특별법 시행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접수 건수는 459건으로 집계되고 있다.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상담뿐만 아니라, 신속한 긴급주거지원도 차질 없이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