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얏트 호텔 난동’ 사건을 수노아파 조직원들에게 사주한 주범 윤모 씨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를 받는 윤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진행 결과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높다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다투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종전 구속영장청구 기각 결정 후 추가로 수집, 제출된 증거자료를 고려하더라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씨는 2020년 10월 폭력조직 수노아파 조직원들에게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 찾아가 난동을 부릴 것을 사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수노아파 조직원들은 하얏트 호텔에 난입해 3박 4일 가량 머물며 호텔 직원과 손님들을 위협하고 공연을 중단시키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현재 해외 도피 중인 배상윤 KH그룹 회장을 언급하며 "60억 원을 내놓으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윤씨가 배 회장과의 채무 관계 등으로 범행을 사주했다고 보고 총 10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윤씨를 포함한 3명에 대한 영장 청구는 기각했다. 배 회장은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인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배 회장은 그랜드하얏트 호텔 매각을 빌미로 입국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