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김포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활주로 침범사고 원인이 조종사와 관제사의 영어 발음 오해로 인한 소통 오류로 밝혀졌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국토부의 ‘대한항공 1118편 항공안전장애 발생’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사고의 원인은 관제사와 조종사 간의 교신 오류로 조사됐다.
지난 4월 19일 오전 8시 1분쯤 대한항공 KE1118편은 김포공항 착륙 후 주기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도착 활주로(31L)와 이륙 활주로(32R)를 연결하는 유도로(E1)의 정지선을 침범했다. 당시 에어부산 BX8027편은 32R에서 허가를 받고 이륙을 준비 중이었다.
대한항공 조종사는 관제사의 정지선 대기 지시(HOLD SHORT)를 두 차례 들었으나 이를 활주로를 건너라(CROSS)로 듣고 복창했다. 반대로 관제사는 조종사가 복창한 CROSS를 HOLD SHORT로 인지했다.
국토부는 조종사와 관제사 간 표준관제용어에 대한 개인적인 발음 문제로 인적오류에 의한 안전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당시 대한항공 항공기가 정지선을 침범한 것을 육안으로 확인한 관제탑이 현위치 정지를 지시하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또 인적·물적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항공안전장애로 판명 났다. 항공안전장애는 항공사고·준사고보다 낮은 단계로 안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던 상황을 말한다.
국토부는 전 관제사를 대상으로 실무 기량을 확인할 예정이다. 업무 능력이 미흡할 경우 기량 향상훈련을 추가로 하고 표준관제용어 사용 및 속도 적정성, 명료성 등을 확인해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하는 관제사에 대해 재훈련을 한다.
다만 대한항공과 관제를 담당하는 서울지방항공청 중 책임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는 아직 판명 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