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에서 30대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남성 무리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3일 충남 서산경찰서는 길 가던 A씨(30)를 붙잡아 마구 때린 B씨(31)를 상해, C씨(26)를 폭행·절도 혐의로 각각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 1일 오전 3시쯤 서산시 읍내동 서부상가 인근 도로에서 서로 모르는 사이인 A씨를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스마트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친구와 통화하고 있는데 2명이 뒤에서 내 목소리를 흉내 내며 따라왔다”며 “‘누구시냐, 저를 아시냐’고 물었는데 갑작스레 얼굴을 가격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이 내 스마트폰을 빼앗고 CCTV 없는 곳으로 끌고 가려 했다”며 “도망가다 붙잡혀서 계속 맞았고, 이후 정신을 잃었다”고 말했다.
폭행 현장 인근 차량 블랙박스에 담긴 영상에는 B씨가 도로 위에 널브러진 A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내려치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혔다. 그는 일행의 만류에 잠시 떨어졌다 다시 달려와 A씨의 얼굴을 발로 세게 밟더니 이 충격으로 기절한 A씨의 얼굴을 계속해서 주먹으로 때렸다.
경찰 조사 결과 가해자들은 사촌형제지간으로 “A씨가 먼저 시비를 걸어 때리게 됐다”며 쌍방과실을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절도에 대해서도 스마트폰을 훔치려 하지 않았고 술에 취해 가져온 줄도 몰랐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는 폭행으로 머리와 목을 다쳐 전치 8주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사건 이후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최근 공황장애 진단까지 받았다. 그는 “아직도 머리가 찍히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고 문신을 한 사람만 봐도 숨을 쉴 수가 없다.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밖으로도 못 나간다”고 울먹이며 “가해자가 엄중한 처벌을 받아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 2명 모두 폭행에 일정 부분 가담했지만,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는 공동상해·폭행 혐의를 적용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해 각각 다른 혐의를 적용했다”며 “형 B씨가 직접적으로 A씨를 폭행하고 동생 C씨는 적극적으로 말렸다는 목격자 진술이 있고 증거 영상과도 일치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