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이 유전자정보(DNA) 분석으로 무기징역 복역 중인 연쇄 살인범의 23년 전 성폭력 범죄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25일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DNA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재수사 결과 성폭력 사건 13건의 진범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검경은 범행 현장에서 DNA가 발견됐지만 범인이 특정되지 못한 장기 미제 성폭력 사건을 지난해 11월부터 약 8개월 동안 전수 조사했다. 조사 결과 총 13명의 진범을 확인했으며 이 중 10명을 재판에 넘기고 3명을 수사 중이다.
새롭게 밝혀진 사건 중 가장 오래된 사건은 2000년 5월 경기 오산에서 발생한 특수강도강간 사건이다. 당시 범인은 집에 침입해 금품을 뺏은 뒤 피해자의 옆구리를 흉기로 찔렀다. 성폭행도 시도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당시 검경은 흉기에 남은 DNA를 확보했지만 범인을 특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검경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 새로 축적된 DNA를 분석했다. 해당 사건의 진범은 2011년 3건의 살인과 2건의 살인미수로 무기징역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신 모(56) 씨였다. 검찰은 그를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지난 12일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씨는 2010년 10월 경남 진주에서 30대 주부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강도살인) 등으로 붙잡혀 이듬해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인물이다. 수사 과정에서 신 씨는 2000년과 2001년에도 진주와 경기 성남에서 2건의 살인과 2건의 살인미수를 더 저질렀다고 자백하기도 했다. 신 씨는 1987년에도 살인죄로 징역 12년을 확정받아 복역했고, 2002년에는 강도상해죄로 3년 6개월의 징역을 산 바 있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 2010년 'DNA 이용 및 보호법'이 시행된 뒤 검찰과 국과수가 살인과 강간 등 중범죄의 DNA를 모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새로 축적한 DNA를 장기 미제 성폭력 사건의 DNA와 하나씩 대조해 진범 확인이 가능했다. 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과학수사를 통해 범인을 끝까지 추적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