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은퇴 세대의 노후 자금을 노리는 불법다단계 업체가 성행하자 26일 주의보를 발령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이날 “최근 강남권을 중심으로 다단계 설명회가 확산되고 불법 활동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며 “1960년대에 출생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 도래하면서 이들의 노후 자금을 노린 범죄가 예상되는 만큼 시민들의 피해가 크게 우려된다”고 밝혔다.
통상 불법 다단계 업체는 법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정상적인 영업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적발이 어려운 상황이다. 피해가 발생하면 규모가 크고 구제도 어렵다. 다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 요건을 갖추고 각 지자체에 등록한 뒤 각종 소비자 보호의무를 준수하는 경우 다단계도 합법적인 영업이 가능하다.
서울시에 따르면 불법 다단계는 ‘국내 독점 총판’ ‘무점포 1인 창업’ ‘특허기술 보유’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 등의 문구를 앞세워 믿을 수 있는 업체인 것처럼 홍보한다. 이후 많은 돈을 쉽게 벌 수 있다고 부추겨 상품 구입을 강요하거나 원금과 고율의 이자를 보장한다며 투자를 요구하기도 한다.
대부분 영세업체인 탓에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을 보장하지 않을 뿐더러 판매원에게 물품을 판매한 뒤 후원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하거나 폐업하는 경우가 많다. 소비자 피해 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 때문에 도산이나 폐업 시 소비자들은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렵다. 판매 제품 또한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건강식품이나 건강용품일 가능성이 높다.
최근에는 건강식품, 화장품 등 상품을 매개로 한 불법 다단계뿐 아니라 블록체인이나 가상자산, 플랫폼 등을 표방해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편취하는 신종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불법 다단계 영업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매년 정기점검과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범죄 정황이 포착된 7개 업체에 대해 형사 입건해 수사 중이다.
서영관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서민경제에 피해를 유발하는 어떠한 불법에도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불법 행위를 목격하면 신속하게 서울시에 제보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