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보유 1년 이내 주택 처분때만 양도세 중과세율 부과 가능성

내달 발표 경제정책방향에 담을듯

현재 2년서 1년내 거래 적용 검토

역전세 반환대출 DSR 한시완화도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 규제 완화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복잡한 부동산 세제를 단순화하고 하반기 경기 반등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역전세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특정 기간의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만 전세금 반환을 목적으로 대출 규제를 푸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2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이 같은 내용을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동산 규제를 풀어 건설 경기를 부양해 이를 하반기 경기 반등의 마중물로 삼는다는 복안이다. 앞서 14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하반기 경기 반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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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양도세 중과를 완화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현재는 2년 이내 단기 보유자와 다주택자에 양도세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세 기본세율은 주택 과세표준에 따라 6~45% 사이에서 매겨지지만 1년 미만 단기 거래인 경우 70%, 1년 이상 2년 미만의 경우 60%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는 기본세율에 20~30%포인트를 더 매긴다.

정부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단기 거래 시점을 2년에서 1년으로 압축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자체가 폐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정부는 “시장에 대한 판단과 조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예민한 만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전세금 반환 목적에 한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완화하는 것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구체화할 가능성이 있다. 역전세로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전세금 반환 목적에 한해 대출 규제를 풀어두되 기한 제한을 두는 것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2021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활발했던 임대차 계약이 올 하반기 만료되며 역전세 피해가 확산하는 흐름을 고려하면 이들 계약분에 대해 규제 완화가 적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대출 규제 대상을 최대한 엄격하게 제한할 것”이라며 “투기 목적으로 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곽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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