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문제로 다투다가 아내를 살해한 데 이어 이를 말리던 아내의 친구까지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A씨(62)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9시 10분께 경주시 황성동의 빌라에서 아내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현장에서 이를 말리던 아내 친구 C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택시를 타고 경주시 외동읍에 있는 자신의 회사로 달아났다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9일 오전 1시 30분께 붙잡힌 뒤 구속됐다.
A씨는 지난 2020년 아내 B씨와 서로 재혼했으나 경제적 문제 등으로 오랜 기간 다퉜던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당일에도 A씨는 서로 이혼 얘기로 언성을 높이다 B씨가 경제적 요인 등으로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자 격분해 흉기로 아내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지난 23일 법원에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장례비, 치료비 지원 등 유족과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처를 했다"며 "앞으로 경찰과 협력해 강력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