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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바이낸스 ‘SEC 보도자료 제재’ 기각

“보도자료 표현 제재할 근거 無”

/출처=셔터스톡/출처=셔터스톡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신경전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법원이 바이낸스가 요청한 ‘SEC 보도자료 제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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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현지 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바이낸스는 SEC의 보도자료에서 당사 고객 자금 관리에 관한 표현에 항의하며 미 법원에 ‘워딩 제한’을 요청했다. 그러나 에이미 비먼 잭슨 판사는 “바이낸스의 요청은 법원의 개입이 필요한 일이 아니”라며 “SEC의 보도자료에 표현 완화가 필수적이라는 명백한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SEC와 바이낸스의 소송전에서 보도자료 내 표현 방식이 소송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바이낸스는 SEC의 보도자료가 시장 혼란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입장이다. 바이낸스 변호인단은 “바이낸스 이용 고객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으로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며 “고객 자산을 오용·소멸한 적 없다”고 했다. 가상자산 시장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SEC의 궁극적 존재 의의 훼손까지 지적한 것이다.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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