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9일 자치구, 서울지방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을 일제 단속한다고 27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 회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통행료 20 회 이상 체납 차량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약 319만여 대로, 이 중 자동차세를 2 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7만3000여 대, 체납세액은 총 378억 원이다. 서울시 전체 체납액 7329억 원의 5.2%를 차지하고 있다.
주정차위반,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체납액 30만 원 이상 60일 초과)은 8만여 대, 1212억 원이다. 과속·신호위반 등으로 경찰청 영치 대상 교통과태료 체납은 18만여 대 104억 원이고,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최근 5년간 211억 원에 달한다.
이번 합동단속은 불특정 톨게이트에서 고정 단속을 실시하고 서울시, 자치구, 서울경찰청,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 170여 명과 장비 46대를 동원해 서울시 전 지역에서 동시에 단속한다. 자동차세, 과속 및 신호위반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 등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과 범죄 악용 우려가 있는 일명 대포차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에는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조사관, 교통지도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담당, 경찰관, 한국도로공사 직원과 번호판 판독기 탑재차량 44대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차량이 적발될 경우 우선적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되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떼서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한다. 특히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세금이나 과태료,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고 수십 건에서 수백 건을 체납한 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얌체 체납 차량을 적발하기 위해 불특정 톨게이트를 단속 장소에 포함시켰다.
이번 단속으로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소유주는 관할 자치구 세무부서나 경찰서를 찾아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와 제71조에 근거해 강제 견인 후 공매 처분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자동차와 관련한 세금·과태료의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어 조세 정의를 위해 체납 차량에 대한 징수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