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종현(41) 씨의 주가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원영식(62) 초록뱀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조2부(부장검사 채희만)는 27일 원 회장에 대해 자본시장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원 회장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이달 초 두 차례 소환했다.
검찰은 원 회장이 강종현 씨가 실소유한 빗썸 관계사 등에 거액을 투자하면서 강 씨의 주가조작 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지난달 9일에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엔터테인먼트 업체 초록뱀미디어를 압수수색했고, 이달 17일에는 원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초록뱀미디어의 최대 주주인 초록뱀그룹은 과거 빗썸홀딩스의 최대 주주인 비덴트와 빗썸 관계사인 버킷스튜디오가 발행하는 전환사채(CB)에 1000억 원 넘게 투자해 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강 씨는 2021년 빗썸 관계사에서 CB를 발행한 뒤 호재성 정보를 유포해 주가를 띄우는 등 사기적 부정거래로 35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CB를 다시 사들일 수 있는 콜옵션(특정한 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을 저가에 양도하는 배임 행위로 32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비덴트 등 빗썸 관계사에서 628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 강 씨는 지난 5월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이 같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