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모든 보험사에서 전화설명과 모바일 청약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보험 모집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 ‘보험업법 시행령’과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이 완료돼 올 하반기부터 일부 보험 제도가 새롭게 바뀐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오는 7월 6일부터 하이브리드 방식 및 화상 통화를 활용한 보험 모집이 가능해진다. 현재 일부 보험 회사만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하이브리드 방식의 보험 모집을 하고 있다.
앞으로 소비자는 스마트폰 등을 통해 음성으로 설명을 들으면서 설명서를 동시에 볼 수 있게 돼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으며, 설계사를 만나지 않아도 보험 가입이 가능해 져 시간을 절약 할 수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보험상품과 연계해 보험 사고 발생 위험을 낮출 수 있는 물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모집할 때 3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을 제공할 수 없다. 앞으로는 보험상품 별로 사고 발생 위험을 낮출 수 있는 물품에 한해 20만 원(또는 연간보험료의 10%)까지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가령, 주택화재보험 가입 시 소비자에게 20만 원 상당의 가스누출이나 화재발생 감지 제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험상품 관련 비교·공시 항목에 보험계약 ‘유지율’을 추가 공시한다. 현재 보험상품 별로 불완전 판매비율 등을 공시하고 있지만 1년 내 단기 지표 위주였다. 이에 체결된 계약의 1년, 2년, 3년, 5년 간 유지 비중 등과 같은 유지율을 추가 공시해 소비자의 상품 만족감을 높일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외화보험을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외화보험 실수요 여부를 확인한 뒤 환율변동에 따른 보험료·보험금·해지시점별 해지환급금 등을 수치화해 설명하도록 하고, 반기 중 모집실적이 100만 원 이하인 법인보험대리점은 경영공시 의무가 면제된다. 소속 보험설계사가 100명 미만인 소형 법인보험대리점은 과태료 부과금액 상한이 현행 1000만원에서 500만 원으로 하향된다.
이밖에도 새 회계제도(IFRS17) 도입에 따른 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 및 감독 규정 사항도 바뀐다. 보험회사가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발행 절차 및 세부 사항을 규정했으며,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책임준비금의 계리적 가정을 수립하게 됨에 따라 이를 검증하는 선임계리사의 역할을 확대했다. 파생상품에 대한 자산운용 비율 규제도 사전 규제에서 사후 건전성 규제로 전환된다.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도 개선된다.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는 화재 위험이 높아 보험 가입이 어려운 건물도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들이 공동으로 인수하는 제도다. 현재 담보범위가 특수건물의 대인·대물 배상 및 자기건물손해에 한정돼 있어 공동주택 등은 가입이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공동인수제도의 담보를 화재보험에 부가되는 담보(특약) 전체로 확대하고 공동주택도 인수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제도개선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며, 화상통화를 활용한 보험모집의 경우 7월 6일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 개선은 한국화재보험협회의 ‘특수건물 특약부 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 협정’ 개정을 거쳐 3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