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원들이 보유한 주식재산이 3년 동안 평균 1억80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경실련)는 2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1대 국회의원의 3년간 주식재산 변동 및 과다주식 보유 현황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들에 대한 허술한 심사로 의정활동 중 수백억대의 주식 보유가 가능하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경실련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의 증권 재산은
2020년 6억4000만원에서 2023년 8억2000만원으로 3년 만에 1억8000만원이 증가했다. 이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증권재산이 8000만 원에서 1억 7000만 원으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증권재산이 15억 1000만 원에서 18억 9000만 원으로 증가했다. 경실련은 “국민의 증권 재산이 2020년 934만원에서 2022년 1691만원으로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국회의원의 증권자산 보유액은 2023년 기준 국민 평균의 48.5배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공직자윤리법에서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고자 3000만원을 초과한 주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들에 대해 매각 및 백지신탁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이 3000만원 초과 주식을 보유한 국회의원을 조사한 결과 3000만원 이상 초과 주식을 보유를 신고한 21대 국회의원은 연도별 중복 제외 총 110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절반인 55명은 2023년 기준 여전히 3000만원 초과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가장 많은 주식 재산을 가진 21대 국회의원은 440여 억원을 보유한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이다. 전 의원은 2020년 기준 850억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22년 일부를 백지신탁했다. 그러나 여전히 3000만원을 크게 초과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110명 중 주식백지신탁을 신고한 국회의원은 총 65명이다. 이들이 지난 3년간 신고한 주식백지신탁의 액수는 총 945억 5000만원으로 3년간 3000만원 초과 주식 보유 의원 신고액 평균인 2038억 원의 46.6%에 불과하다.
이에 경실련은 주식백지신탁제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면서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매각 및 백지신탁 의무를 면제 받고자 하는 경우 심사를 통해 직무관련성이 없는 주식에 한정해 계속 보유를 허용해주고 있으나 심사 기준이 불분명하다고 비판했다. 또 국회법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이해충돌 심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실련은 인사혁신처가 직무관련성 심사기준 밝히고 심사내역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회사무처는 의정활동 기간 주식을 추가 매입한 국회의원의 재산심사 내역을 공개하라고 주장하는 한편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주식 관련 이해충돌 심사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