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부산, 울산 등 전국 각 지역에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돼 온 마약 판매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3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서 마약을 구매해 투약한 19명을 같은 혐의로 붙잡아 16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해외에서 이들에게 필로폰을 공급해 온 총책 A(44)씨에 대해선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경찰은 유통책 등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95g과 합성대마 670㎖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필로폰 유통책들은 지역 선후배 또는 교도소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이들로, 사전에 연락책과 배달책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해 필로폰을 판매해 왔다.
투약한 자들은 건설업자, 유흥업 종사자, 대리기사, 일용직 노동자, 외국인, 무직 등 다양한 계층으로 확인됐다. 특히,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일부 외국인 여성들은 일이 끝나면 모텔, 숙소 등에 모여 필로폰을 거래하고 함께 투약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비교적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번지고 있는 신종마약의 경우 텔레그램 등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매수자들과 거래를 체결하고, 매수대금은 현금은 물론, 가상화폐로도 지급받아 온 것으로 확인됐다. 판매책들은 CCTV가 없는 건물의 우편함, 단자함 내지는 주차장, 화단 등에 숨겨둔 후 매수자들로 하여금 찾아가게 하는 일명 ‘던지기’ 방식으로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검거된 마약 투약자들은 한결같이 마약을 끊고 싶지만 한번 중독이 되면 끊기가 힘들다며 마약을 시작한 것에 대해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혹시라도 호기심이 생기더라도 절대 마약을 투약해서는 안 되고, 주변에서 마약 관련된 내용을 알게 되면 꼭 경찰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7월 한 투약자가 112에 신고해 “더 이상 마약을 하고 싶지 않다”고 자수한 것을 계기로 수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