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상조·크루즈 여행 등 선불식 할부업 가입자 800만명 돌파

■공정위, 2023년 상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주요정보 공개

선수금 보전 비율 미달 3개 업체에 과태료 부과

사진 제공=롯데관광개발사진 제공=롯데관광개발




미래에 장례 서비스나 크루즈(유람선) 여행 상품 등을 이용하기 위해 미리 대금을 나눠 내는 선불식 할부거래 시장이 가입자 800만 명 규모로 성장했다. 이들이 낸 선수금은 8조 원을 넘어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가 지난해 9월 말 74개에서 올 3월 말 79개로 늘었다고 28일 밝혔다. 같은 기간 가입자 수는 833만 명으로 76만 명(10.0%) 늘었고, 선수금은 8조 3890억 원으로 4916억 원(6.2%) 늘었다.



고령화 등으로 상조 서비스 수요가 커지고 있는 데다 올 2월부터는 선불식 여행 할부 상품 판매업자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등록하도록 법령이 개정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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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식 여행 할부 상품은 여행 일시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적립한다는 점에서 일반 상품과 다르다. 올해 1분기 신규 등록한 선불식 할부거래 형태의 여행업체는 7개, 가입자 수는 6만 여명, 선수금 규모는 94억 원이다.

할부거래법에 따라 선불식 상조업체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50%를, 선불식 여행업체는 20%를 은행이나 공제조합 등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 기관에 보전해야 한다.

79개 업체 중 선수금 보전 비율이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는 3개, 가입자는 7000명(전체 가입자의 0.08%), 선수금 합계는 100억 원(전체 선수금의 0.12%)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이들 3개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선불식 할부거래업계가 외형적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재정 건전성 강화와 소비자 피해 사전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박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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