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소프트웨어(SW)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개편 방향을 놓고 고심해 온 정부가 빗장을 일부 해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프로젝트 규모가 1000억 원 이상 규모인 대형 사업과 발주 전 컨설팅 사업 등에 대해서는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고 컨소시엄 배점 기준과 가산점을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다.
28일 정보기술(IT) 업계 등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내부적으로 상호출자제한(상출제) 대기업들에게 공공SW 사업 참여 문호를 좀 더 개방하는 쪽으로 정책 개선 방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과기정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30일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혁신추진단 등 유관 부처와 대기업, 중견·중소기업, 발주 기관 등과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부처 방안을 공유할 계획”이라며 “내용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를 바탕으로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출제 대기업은 공공SW 사업 진출이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돼있지만 과기정통부 내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참여를 허용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과기정통부 내에서는 1000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해 참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하한액을 더 낮게 잡아야 한다는 국조실과 금액 수준을 놓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SW 사업을 발주하기에 앞서 이뤄지는 컨설팅 단계에서도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다시 열릴 것으로 보인다. 단순 컨설팅 제공 외에도 발주 기관의 기술적 요구와 현재 수준을 소상히 알 수 있어 제안서 작성 등 추후 발주 절차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어 중요한 단계다.
과기정통부 방안에는 컨소시엄 평가 기준에 대한 수정안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이 공공SW 사업에 참여하려면 중소기업과의 컨소시엄 구성이 사실상 강제된다. 사업의 최소 50%를 중소기업에게 할당하면 5점 만점의 가산점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만점을 받기 위한 최소 기준인 50%를 40%로 내리고 가점도 최대 5점에서 3점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컨소시엄 구성 가능 기업 수도 현재 5곳에서 더 늘릴 것으로 보인다. 컨소시엄 구성과 관련한 현행 기준은 실제 기업들의 업무 역량이나 기술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채 50%를 떼어주도록 해 최근 벌어진 교육부 4세대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먹통 사태처럼 잦은 장애를 유도한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