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접근금지 신청했는데…전 여친 집서 속옷만 입고 침대에 '벌러덩'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음. 연합뉴스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음. 연합뉴스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열쇠공까지 불러 문을 따고 들어간 50대 남성이 붙잡혔다. 이 남성은 속옷만 걸친 채 침대에 누워있었다고 한다.

28일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그는 접근금지 신청을 낸 전 연인 B씨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전 2시 50분께 헤어진 전 연인 B씨(50대)의 집 앞에서 경찰에 전화를 걸어 "B씨가 접근금지 신청을 냈다고 들었는데 경찰을 대동해서라도 만나고 싶다"고 외쳤다. 이에 출동한 사창지구대 이모 순경은 A씨를 집으로 돌려보냈지만 “B씨를 죽이겠다”는 A씨의 말에 이 순경은 안심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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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신고했던 것을 찾아낸 이 순경은 B씨에게 전화해 퇴근길 사창지구대에서 집까지 동행할 것을 권했다.

같은 날 오전 3시 45분께 B씨와 함께 그의 집으로 간 이 순경은 A씨가 안방 침대에 속옷 차림으로 누워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이 순경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가 헤어지자고 하는 이유를 듣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원경찰서는 A씨를 검거한 공로로 이 순경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김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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