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김범석 쿠팡 의장도 총수'…공정위, 동일인 지정 기준 마련

기업 이의제기 절차도 신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을 지배하는 동일인(총수) 지정 기준을 마련해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이 기준에 따르면 김범석 쿠팡Inc 의장은 총수에 해당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30일부터 행정 예고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동일인은 공정위가 대기업집단에 각종 의무를 부과하는 기준점이다. 동일인을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기업이 공정위 지정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는 것이 이번 제정안의 핵심이다.



공정위는 동일인의 판단 기준으로 △기업집단 최상단 회사의 최다 출자자인지 △기업집단의 최고 직위자인지 △기업집단의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기업집단 내·외부적으로 대표자로 인식되는지 △동일인 승계 방침에 따라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결정됐는지 등 다섯 가지를 종합 고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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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기업집단 최상단 회사의 최다 출자자’ 요건을 판단할 때는 최다 출자자가 자연인이 아닌 계열회사 또는 기관투자가일 경우 최상단 회사에 대한 직접 지분 외에 국내외 계열회사를 통해 소유하고 있는 간접 지분도 합산해 자연인 중 최다 출자자가 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는 대표이사 등 임원의 임면, 조직 변경, 신규 사업 투자 등 주요 의사 결정이나 업무 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하는지가 판단 요건이다.

공정위는 각 기준에 해당하는 자연인이 누구인지 고려하되 각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다를 경우 다섯 가지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로 했다. 만약 기준에 부합하는 적절한 자연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기업집단의 국내 최상단 회사 또는 비영리법인이 동일인이 될 수 있다. 포스코와 KT 등 기업집단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

동일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동일인을 변경해야 한다. 의식불명 등 일신상의 사유, 상당한 지분의 매각, 의결권 행사의 포괄 위임, 재직 중이던 주요 직위에서의 사임 등 동일인이 더 이상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동일인이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동일인 변경 사유가 발생했을 때 원칙적으로 다음 기업집단 지정 시에 동일인을 변경해야 하지만 시점이 임박해 물리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우면 다음 기업집단 지정까지 기존 동일인을 유지할 수 있다.

공정위는 2021년부터 실무적으로 운영해오던 ‘동일인 확인 절차’ 또한 명문화했다. 기업이 동일인 변경을 원할 경우 이 절차를 통해 변경 의사를 표명할 수 있고 기업이 의사를 표명하지 않더라도 공정위가 동일인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협의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공정위의 동일인 확인 결과에 이의가 있는 기업은 공정위에 재협의(이의 제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외국인 동일인 지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에 제정된 기준에 따르면 쿠팡의 김 의장은 동일인으로 볼 만한 실체를 갖추고 있다고 판단한다”면서도 “통상 이슈 때문에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못했던 만큼 합리적인 방안을 잘 모색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박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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