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22일부터 27일까지 평택검문소 등 도내 4곳에서 과적 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중량 적재 초과 차량 및 안전기준위반 등으로 19대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수원·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등 관계기관과 함께 펼쳤다. 과적 의심 차량을 정차시켜 총중량, 축 중량, 길이 초과 등 위반 사항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후부 반사판 상태 불량 등 안전기준 위반 차량도 함께 단속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용인시 백암검문소에서 폐기물을 적재한 트럭을 검차한 결과, 총중량이 48.15톤으로 무려 8.15톤을 초과 적재했다.
축(바퀴)별 중량 역시 9.00톤, 9.95톤, 14.55톤, 14.65톤 등 4개 축 중 2개 축에서 기준치 10톤을 넘었다.
운행 제한 위반(과적) 차량이 도로에 미치는 피해는 상상 이상이다. 축 중량(축 하중) 10톤 차량 1대가 승용차 7만 대 운행만큼의 영향을 준다. 총중량 44톤의 차량은 총중량 40톤 대비 약 3.5배, 총중량 48톤의 차량은 10배의 교량 손실을 일으킨다.
경기도건설본부 관계자는 “과적 차량 단속도 중요하지만, 화물 운전자 등 운송관계자 스스로 준법 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과적 행위 근절을 위해 집중 단속과 동시에 준법 운행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