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 사고 시 좌회전 차량의 과실비율과 교차로 동시 우회전 사고 시 안쪽 회전 차량의 과실비율이 최대 100%까지 높아진다.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판례 경향 분석과 도로교통법 개정, 교통환경 변화 등을 반영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녹색 직진신호 비보호 좌회전 사고의 경우 법원 판례의 경향을 반영해 좌회전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80%에서 90%로 상향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좌회전 차량의 과실을 100%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좌회전 차량이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갑자기 진입했거나, 상대 차량 진행 방향에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없는 경우, 교차로 진입 대기 차량 등으로 시야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100%까지 조정될 수 있다.
이와 함께 교차로 동시 우회전 사고의 경우에도 안쪽 회전 차량의 과실비율을 30%에서 40%로 상향했다. 협회는 이 밖에도 소비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법원 손해배상 재판실무편람과 동일한 분류 체계로 개편하고, 활용률이 낮거나 분쟁 발생의 소지가 있는 기준을 재정비했다.
협회는 “지난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근거를 법제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가결함에 따라,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 향상과 함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을 통해 사고 당사자의 과실비율 이해도 제고 및 원만한 합의에 도움을 줘 과실 분쟁의 예방 및 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