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로부터 부산진구 양정동 오피스텔 임차인 60명이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앞으로 관련 특별법에 따라 정부의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우선매수권 행사, 저리 대출, 경·공매 대행 지원, 조세채권 안분 등이다.
지난 28일까지 시에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결정신청’은 모두 475건으로, 이중 324건은 사실 조사 중이고 151건은 조사를 마무리 했다.
조사 완료 건 중 60건은 국토부 위원회에서 심의했고 67건은 심의 중이다. 나머지 24건은 경매유예 요청을 했다.
시는 현재 부산도시공사 1층에서 운영 중인 부산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오는 8월 시청 내로 옮겨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등을 원스톱 처리하며 피해자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