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가상화폐 위믹스를 발행한 위메이드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위믹스 투자자들이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를 허위 공시 등 혐의로 고소한 지 약 한 달 반만이다.
30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채희만 직무대리)는 이날 오전부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위메이드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장 대표와 관련된 사기 및 배임, 횡령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위믹스 투자자 20여명은 지난달 12일 위메이드와 장 대표를 사기 등 혐의로 남부지검에 고소했다. 이들은 “위메이드가 위믹스를 발행·판매하는 과정에서 유통량에 대한 고의적인 허위 사실로 투자자들을 속여 큰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위메이드 측이 애초 공시했던 코인 발행량보다 더 많은 코인을 유통해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것이다.
위믹스가 처음 공시했던 계획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까지 유통됐어야 할 코인은 2억 4500만 개였는데 실제 유통량은 3억 1800만 개로, 7000만개 이상이 초과 발행됐다. 시세로 따지면 약 175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결국 위믹스는 같은 해 11월 ‘중대한 유통량 위반’ 등으로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 거래소에서 퇴출(상장 폐지)됐다. 위메이드는 이 결정에 불복해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 역시 위믹스가 초과 유통된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31일 위믹스 유통 및 거래 내역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등 거래소 3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한편, 위믹스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량으로 보유해 논란이 된 가상화폐로 잘 알려져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위믹스를 80여만개 보유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에 휩싸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