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위메이드 압수수색…위믹스 코인 초과 유통 의혹

코인 초과 유통 의혹 관련

위메이드 본사 압수수색

서울남부지검서울남부지검




검찰이 가상화폐 위믹스를 발행한 위메이드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위믹스 투자자들이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를 허위 공시 등 혐의로 고소한 지 약 한 달 반만이다.



30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채희만 직무대리)는 이날 오전부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위메이드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장 대표와 관련된 사기 및 배임, 횡령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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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위믹스 투자자 20여명은 지난달 12일 위메이드와 장 대표를 사기 등 혐의로 남부지검에 고소했다. 이들은 “위메이드가 위믹스를 발행·판매하는 과정에서 유통량에 대한 고의적인 허위 사실로 투자자들을 속여 큰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위메이드 측이 애초 공시했던 코인 발행량보다 더 많은 코인을 유통해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것이다.

위믹스가 처음 공시했던 계획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까지 유통됐어야 할 코인은 2억 4500만 개였는데 실제 유통량은 3억 1800만 개로, 7000만개 이상이 초과 발행됐다. 시세로 따지면 약 175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결국 위믹스는 같은 해 11월 ‘중대한 유통량 위반’ 등으로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 거래소에서 퇴출(상장 폐지)됐다. 위메이드는 이 결정에 불복해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 역시 위믹스가 초과 유통된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31일 위믹스 유통 및 거래 내역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등 거래소 3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한편, 위믹스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량으로 보유해 논란이 된 가상화폐로 잘 알려져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위믹스를 80여만개 보유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에 휩싸였다.


김남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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