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의 고대영 전 KBS 사장 해임 처분은 위법했다’는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공정미디어위원회는 2일 논평을 통해 “법원도 2017년 KBS 파업의 불법성을 인정했다. 관련자들의 사과와 책임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29일 대법원은 고 전 사장이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단한 원심의 판결을 확정지었다. 이 사건은 2018년 1월 KBS 이사회가 ‘보도 공정성 훼손’ 등 8개 사유를 들어 임기 종료 10개월 전 고 전 사장의 해임제청안을 의결하면서 시작됐다. 문 전 대통령은 이튿날 해임 제청안을 바로 재가했고, 고 전 사장은 소송으로 맞대응했다. 1심 재판부는 ‘해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2심 재판부는 ‘해임 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이사회가 제기한 해임 사유도 임기가 보장된 KBS 사장을 해임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공정미디어위원회는 “재판부는 KBS 파업의 불법성도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KBS 노동조합은 2017년 9월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와 함께 파업에 돌입했다가 고 전 사장이 조건부 사퇴 의사를 밝히자 두 달 만에 파업을 중단했다”며 “파업의 목적이 고 전 사장 해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KBS 민노총 계열 노조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사장으로 앉혀 방송장악을 하겠다’는 민주당과 한 몸이 되어 톱니바퀴처럼 움직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출근하는 이사에게 달려들어 부상을 입히고, 사장과 이사들을 부역자로 몰며 합성 사진을 SNS와 회사 내에 도배하며 조롱했다”며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언론인이라고 볼 수 없을 만큼 야만적”이라고 비판했다. 계속해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면 타인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해도 상관없다는 듯의 폭력적이고 독재적인 모습은 홍위병과 다를 바가 없다”고 맹폭했다.
이들은 “이번 판결로 민주당의 방송 장악 음모와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의 행태가 불법이었음이 만천 하에 입증됐다”며 “파업 주동자들은 여전히 유감 표명조차 없이 뻔뻔하게 행동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