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소비자법 위반 여부를 감시하는 약 80명의 ‘소비자법 집행감시요원’을 선발한다고 3일 밝혔다. 학원 분야 40명, 상조·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여행 분야 40명씩이다.
소비자법 집행감시요원은 일반 소비자들이 직접 법 위반행위를 감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집행감시요원들은 허위·과장 광고 행위 등을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 혐의가 있으면 공정위에 제보하게 된다.
특히 공정위는 학원 분야에서 △거짓·과장된 입시 관련 사실의 표시로 학부모 및 수험생의 불안감을 조장했는지 여부 △객관적 근거 없는 ‘1위·최다’ 등의 표현 사용 여부 △경쟁 학원 및 강사 비방 여부 △강사 이력 및 강의내용의 허위 사실 기재 여부 등을 모니터링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제보내용을 바탕으로 자진 시정하도록 하거나 관련 혐의가 큰 사안은 정식 사건으로 접수해 처리하기로 했다.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라면 이달 16일까지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선발된 요원들은 8월부터 11월까지 활동하게 된다. 공정위는 학원 분야 허위·과장 광고로 피해를 본 경험이 있거나 관련 경력이 있을 경우 이를 선발 시 반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