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2년간 의붓딸 성폭행한 40대…딸은 극단적 선택 시도도

1심 재판부 징역 13년 선고

"원룸서 따로 살 때도 범행, 반인륜적"

계부·검사 "양형 부당" 항소심 진행중

서울경제DB서울경제DB




10대 초등학생 때부터 20대 성인이 될 때까지 12년간 의붓딸을 성폭행한 40대 계부가 징역 13년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및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4)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각 10년간 취업제한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2010년 7월 원주시 아파트에서 당시 12살이던 의붓딸 B 양을 두 차례 강제추행하고 같은 해 11월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양이 청소년 시절뿐만 아니라 성인이 된 뒤에도 여러 차례 추행과 성폭행을 반복했다. 지난해 7월 B 양이 원룸을 얻어 따로 살기 시작한 이후에도 찾아가 4차례 성폭행한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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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의 반인륜적 범행이 드러난 이후 B 양의 모친과 그 여동생은 큰 충격에 빠졌고 죄책감에 시달린 나머지 B 양과 여동생은 극단적 선택을 기도한 것으로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어릴 때부터 체벌받아 무서워하게 된 상황에서 A씨의 범행이 시작됐고, A씨는 딸의 고통을 외면한 채 십수 년간 자신의 성욕을 채우는 데만 급급했을 뿐 죄의식 없이 이 사건을 줄곧 저질러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린 나이의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행동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조차 알기 어려운 상태에서 무방비로 범행에 노출됐다"며 "가장 안전한 안식처야 할 가정이 피해자에게 가장 위협적이고 힘겹게 싸워 생존해야 할 장소가 됐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반인륜적 범행이고 죄질이 극히 불량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만큼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 판결에 불복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A 씨와 검사 모두 항소한 이 사건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박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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