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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지는 비트코인 ETF 재신청…"승인 가능성 어느 때보다 높다"

CBOE, 피델리티 등 신청서 재제출

재신청 승인 가능성 높아

시장 기대감에 비트코인 3만 달러 회복

출처=셔터스톡출처=셔터스톡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신청서 보완을 요청받은 피델리티 등 자산운용사가 상장을 재신청하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한 자산운용사에 보완할 부분을 상세히 피드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다시 제출된 신청서의 경우 승인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시카고옵션거래소(CBOE)는 SEC에 피델리티·위즈덤트리·반에크·인베스코·아크인베스트 등 자산운용사 5곳의 비트코인 현물 ETF ‘감시 공유 계약’ 협력사로 코인베이스를 명시한 신청서를 새로 제출했다. 앞서 30일(현지시간) SEC는 주요 자산운용사가 제출한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서 내용에 감시 공유 계약의 협력 거래소가 명시돼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보완을 요청했다. 감시 공유 계약은 시장 거래 활동과 고객 식별, 청산 절차에 관한 정보를 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 SEC가 우려하는 시장 조작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전문가들은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을 최종 반려한 것이 아니라 불충분한 부분을 지적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다시 제출된 신청서는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에릭 발추나스 블룸버그 ETF 분석가는 “SEC는 모든 가상자산 거래소가 감시 공유 계약 협력사로서 부족하다고 하는 대신 협력 거래소를 특정하라고 요청했다"며 “이 같은 지적은 이해할 만한 것이며 신청서를 업데이트 하면 된다는 좋은 소식”이라고 분석했다.



정석문 코빗 리서치센터장도 “SEC가 친절하게 누락된 부분을 지적해준 것은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이전의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에 대해선 피드백 없이 질질 끌다가 240일의 승인 심사 기간을 다 채우고 공식 반려했다"며 “승인해줄 마음이 없었다면 누락된 부분을 알려주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SEC의 신청서 보완 요청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시점을 최대한 뒤로 미루려는 시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지혜 쟁글 리서치팀장은 “게리 겐슬러 SEC 의장은 임기 초부터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고집해 왔는데 비트코인 ETF 상장 승인을 쉽게 내줄 경우 비트코인과 나머지 가상자산간 기술적인 차이점을 묻는 등의 커뮤니티 반발이 강할 것을 알기 때문에 승인을 최대한 미루려고 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겐슬러 의장 본인도 비트코인만큼은 원자재라고 수차례 공언한 만큼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코빗리서치센터에 따르면 SEC에 제출된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서는 신청일로부터 7일간 보완할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심사를 받는다. 심사를 거쳐 신청서가 수리될 경우 15일 이내에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에 공식적으로 신청서 수리를 알린다.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을 반려했다는 소식에 급락했던 비트코인 가격은 자산운용사들의 즉각적인 재신청이 이어지면서 3만 달러대를 회복했다. 3일 오후 1시 29분 코인마켓캡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전일 대비 1.69% 오른 3만 738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김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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