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서울시 보조금 유용 의혹’을 제기한 하태경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특위) 위원장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는 4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 위원장이 서울시 보조금을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 등 시위 운영비에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심각한 인권침해라며 진정에 나서게 된 이유를 밝혔다.
이날 우정규 전권협 정책국장은 “서울시는 매년 현장실사를 포함한 모니터링 통해 사업 현장을 직접 확인해왔다”며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으로 장애인에게 돈 주고 시위에 동원한다는 것은 가짜뉴스”라고 지적했다.
또 진정인들은 특위가 “진정인들은 권리중심일자리의 여러 가지 업무 분야를 확인하고 이에 정당한 계약관계를 통해 직업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마치 장애인이 자발적인 선택과 결정없이 누군가의 강요로 일을 하고 있는 것 처럼 폄하했다”면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부정하고 인권침해하는 행위이기에 인권위의 강력한 시정권고를 요구한다”고 진정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7일 하 위원장은 특위 3차 회의에서 전장연 관계자에게 “돈 벌기 위해 시위 참여한다”는 증언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위는 전장연이 서울시 보조금을 지하철 출근길 선전전 등 집회·시위에 썼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6월 8일 전장연과 회원단체를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해 장애인 단체의 반발을 샀다.
이에 전장연은 특위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지난달 16일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